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간이과세자도 조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사업자 대상 신청 자격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수령 가능한 사업자 유형
- ✔️ 일반과세자
- ✔️ 간이과세자
- ✔️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
- ✔️ 면세사업자
- ✔️ 폐업자 (2024년 소득이 있었던 경우)
- ❌ 법인사업자 대표는 신청 불가
📋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항목 |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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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 | 단독, 홑벌이, 맞벌이 중 하나 |
총소득 기준 |
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이하 |
재산 기준 |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|
사업 요건 | 사업자등록 후 실제 소득 발생 (부가세 신고 기준) |
💼 가능한 업종 예시
- 음식점, 미용실, 카페, 온라인 쇼핑몰
- 프리랜서 디자이너, 강사, 배달 대행
- 농업, 축산업, 청소 용역, 방문 판매 등
🗓️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단, 90% 지급)
📝 신청 방법
방법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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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PC) | 홈택스 홈페이지 → 로그인 후 신청 |
손택스(앱) | 모바일 앱 설치 → 간편인증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신청 |
세무서 방문 | 신분증 지참하여 민원실 방문 신청 |
ARS 전화 | ☎ 1544-9944 → 주민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 따라 신청 |
📂 필요한 서류 (필요시)
- 사업소득금액증명원 (홈택스 발급)
-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 (가구 유형 확인용)
- 부가세 신고서 (간이과세자나 폐업자 등)
❌ 수령 제외되는 경우
- 법인사업자 대표(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)
- 소득이 기준 초과한 고소득 사업자
- 가구 재산이 2억4천만 원 초과
- 소득 미신고 또는 누락된 경우
✔️ 한 줄 요약
개인 사업자, 프리랜서, 간이과세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!
단,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사업자여야 하며, 소득/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👉 2025년 5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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