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2025년 다문화가구 근로·자녀장려금 요약



 다문화가구도 받을 수 있는 2025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
다문화가정도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,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신청 가능! 신청 자격부터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

💡 왜 다문화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대한민국 정부는 소득이 낮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·자녀장려금(EITC/CTC)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.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다문화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조건, 소득·재산 기준, 제출 서류,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.
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정기), 이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(감액)
  • 가구 유형: 단독 / 홑벌이 / 맞벌이 (다문화가구도 해당)
  • 국적 기준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시 신청 가능
  • 소득 기준: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,200만 원 미만
  •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
  • 지급 금액: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+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
📝 신청 방법

  1. PC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  2. 모바일: 손택스 앱 설치 → 신청 메뉴 선택
  3. 전화: 국세청 콜센터 1544-9944 (ARS 신청 가능)
  4. 세무서 방문: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역 지원 가능

📂 제출서류 체크리스트

  •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배우자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
  • 자녀 기본증명서 (국적 확인용)
  •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
✅ 꼭 기억하세요!

다문화가구도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90%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 신청(5/1~6/2) 기간에 접수하세요. 소득 요건만 맞는다면 다문화가정도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📞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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