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럼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어떤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.
🚫 무직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
- 근로장려금(EITC)은 반드시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.
- 즉,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
※ 단, 202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현재는 무직이라면 2025년 5월 신청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✅ 무직자도 받을 수 있는 주요 국가 지원금
제도 | 수급 조건 | 혜택 |
---|---|---|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| 중위소득 30% 이하 + 재산 요건 | 월 65만 원 내외 생계비 지원 |
긴급복지지원 | 실직, 질병 등 위기 상황 | 단기 생계비, 의료비 등 지급 |
주거급여 | 중위소득 48% 이하 무주택 가구 | 월세·전세 보조 |
청년 구직활동지원금 | 만 19~34세 미취업 청년 | 월 50만 원씩 6개월 + 취업성공금 |
노인일자리사업 | 만 65세 이상 소득 없는 어르신 | 공공일자리 참여 시 월 30만 원 내외 지급 |
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⚠️ 유의사항
-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
- 무직자라면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나 기초수급 검토 가능
- 재산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 달라질 수 있음
✔️ 마무리 요약
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니지만,
생계급여, 구직지원금, 주거급여 등 다른 다양한 국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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