혹시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고 느끼셨나요?
건강보험 가입자라면 ‘본인부담상한제’와 ‘과오납 환급금’으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병원비 환급금이란?
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병원비 일부를 환급해줍니다.
종류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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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 | 1년간 병원비 본인 부담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|
과오납 환급금 | 병원비 이중 납부, 착오 납부 시 환급 |
공단부담금 정산 | 병원-공단 간 정산 후 일부 돌려주는 경우 |
📊 본인부담상한제란?
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소득 구간 | 2025년 상한액 (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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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(1분위) | 약 100만 원 |
중소득층 (2~6분위) | 약 200~300만 원 |
고소득층 (7~10분위) | 최대 약 600만 원 이상 |
※ 비급여(미용, 검진 등)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📅 언제 환급되나요?
- 정산은 다음 해 8~9월 중 자동 정산
- 문자 또는 우편으로 환급 안내서 발송
- 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
- 5년 이내 신청 가능 (이후 국고 귀속)
💻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- 홈페이지: www.nhis.or.kr → 로그인 → [환급금 조회/신청]
- 모바일 앱: ‘The건강보험’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[환급금 메뉴]
- 전화 문의: 1577-1000 → 본인 확인 후 상담
- 지사 방문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방문
📂 필요 서류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신분증 또는 공동/간편 인증서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 등
❓ 자주 묻는 질문
- 실손보험 받은 건 환급 불가? → 아닙니다! 실손보험과는 무관하게 공단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- 건강보험료 많이 냈다고 무조건 환급? → 아닙니다. 병원비 지출이 많아야 해당됩니다.
- 과오납 환급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복 가능? → 네,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환급 가능합니다.
✔️ 요약
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!
본인부담상한제와 과오납 환급금으로 병원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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