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!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신청 조건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✅ 맞벌이 가구란?
국세청 기준 맞벌이 가구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:
-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단,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
📋 2025 맞벌이 가구 신청 자격 요건
| 항목 | 조건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정기 신청)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기한 후 신청, 지급액 90%) |
| 총소득 기준 | 부부 합산 연 소득 4,400만 원 미만 |
| 재산 기준 |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|
| 자녀장려금 |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지급 가능 |
💸 최대 지급 금액
- 근로장려금: 최대 330만 원
- 자녀장려금: 자녀 1인당 80만 원 (최대 2명까지 반영)
📝 신청 방법
- 홈택스 (PC): www.hometax.go.kr →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손택스 (모바일 앱): 앱 설치 후 간편 인증 로그인 → 신청 메뉴 클릭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신청
- 세무서 방문: 인근 세무서에서 현장 접수 가능
📂 필요한 서류
- 신분증
-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(필요 시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 기본증명서 (자녀장려금 해당 시)
※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므로, 최초 신청자 또는 정보 누락 시에만 서류 요청 가능
⚠️ 유의사항
-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전액 수령 가능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수령
-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인정
- 부부 중 총소득이 낮은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
✔️ 한눈에 요약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소득 有 +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이상
- 총소득 4,400만 원 이하, 재산 2.4억 원 이하 → 신청 가능
-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+ 자녀장려금 자녀당 80만 원
- 홈택스·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!
📌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을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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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엔 단독·홑벌이 가구 신청 방법도 정리해드릴게요!

